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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로사이트 ‘보다 편해진다’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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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1-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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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도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각종 지로요금, 공과금 및 세금 등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지로 납부서비스를 22일부터 전면 개편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지로 회원이 아닌 이용자도 이 사이트를 통해 각종 지로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기존에 별도로 운영하던 징수기관용 사이트를 인터넷지로사이트로 통합해 징수기관이 수납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지로 이용시간은 납부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조회는 연중 무휴 24시간 가능하다. 결제 금융기관은 국내 전 은행과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납부 가능한 요금은 모든 종류의 국세를 포함, 지방세, 경찰청범칙금, 특허수수료, 항만수수료 등 90여개 정부기관의 국고 및 기금 등도 해당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공과금과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3만5000개 기관의 지로요금도 가능하다. 인터넷지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e메일 또는 휴대폰SMS(문자메시지)를 통한 전자고지 △즉시 또는 예약 전자 납부 △납부 영수증 보관 △금융정보 조회 및 페이 리포트(Pay Report) 제공 △자동이체 신청 접수 △지로 e메일 주소 발급 등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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