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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우선판매권’ 관심 뜨거워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4-11-17 22:42

독창적 신상품개발 촉진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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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서스 하베스트 펀드 등 현재까지 12개



최근 새로운 상품구조나 운용방식을 가진 펀드들이 잇따라 시장에 선보이면서 독창성을 지닌 상품에게 부여되는 ‘배타적우선판매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비슷한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획기적인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그동안 공공연하게 만연돼 있던 금융상품 베끼기에 대한 자산운용업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

지난 10월 26일 아이투신·칸서스 자산운용의 신상품들이 각각 2개월의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2002년 이후 12개의 상품들이 이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앞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운용사들의 움직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 8월 이후에만 4개펀드 인정 = 배타적우선판매권은 지난 2001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금융업계의 신상품 개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투신업계에서는 자산운용협회가 이 권한부여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산운용협회에서는 상품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대표, 법률·회계·세무전문가, 판매·운용사 담당 임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상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품에 대한 독창성, 투자비용, 시장기여도 등을 평가, 2∼6개월까지의 배타적우선판매권 기한을 적용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지난 2002년 1월 삼성투신운용의 ‘삼성 Silver Best 혼합투자신탁’과 LG투신운용의 ‘LG 매크로 시스템펀드’가 각각 3개월, 1개월의 독점판매를 시작으로 현재 12개의 상품들이 이 권한을 부여받았다. 특히 이중 4개는 지난 8월 이후 나온 신상품일 만큼 배타적우선판매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최근 배타적우선판매권이 주목받고 있는 데는 적립식 펀드의 인기행진 등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올 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간접투자 대상자산이 주식, 채권 등에서 벗어나 금, 원유, 파생상품,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영화 뮤지컬 등 무형자산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독특한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독창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기여한 노력을 보상받으려는 운용사들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상품 베끼기에 급급했던 시장 분위기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우선판매권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펀드 수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에게 신상품을 홍보하는데 있어 이만큼 좋은 수단도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펀드의 성공여부야 운용사의 몫이니 만큼 일정기간 상품의 독창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제도로 인해 업계가 신상품 개발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펀드 독창성 기준 모호’ 불만도 = 하지만 최근 배타적우선판매권이 업계의 주목을 받다보니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선정상품에 대한 독창성문제. 심의를 통해 독점판매권을 인정받은 몇몇 상품이 기존에 있던 상품과 유사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배타적우선판매권을 받은 한 펀드의 경우 ‘이미 예전에 있던 상품’이라는 의견과 ‘펀드를 구성하는 구조가 다르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의 경우 기존의 펀드에 대해 운용방법만을 살짝 바꿔 심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금이야 이 권한을 부여받은 상품도 얼마 되지 않아 별 문제 없다지만 향후 이러한 배타적우선판매권이 남발될 경우 펀드 운용에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펀드시장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우선판매권에 대한 독창성 여부는 제도 도입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라며 “이 권한은 신상품에 대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품과는 다른 구조나 운용방식에 한해 평가되는 만큼 운용사들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제 막 배타적우선판매권이 활성화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상품 다양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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