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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파생상품으로 신용위험 관리해야""

원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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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30 18:22

바젤Ⅱ도입되면 신용위험관리기법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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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을 이전할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기법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금융연구원 한상일 연구위원은 `신용위험 이전의 활성화 필요성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7년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기존처럼 신용위험을 대출만기까지 보유하는 영업전략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공적 신용보증기관의 손실 누적도 신용위험 이전의 필요성을 더욱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선진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위험을 신용파생상품거래 등으로 타 금융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정보우위 부문에 신용위험 노출을 집중하고 타 부문에 대한 신용위험노출을 축소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험구조가 복작합 복합상품의 매각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단 시장가격에 기초해 신용위험을 측정하고 신용파생상품거래가 이뤄지는게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못하고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신용위험 측정치의 주관성이 높아져 신용위험 관리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연구위원은 "과거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의 손실을 거울삼아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금융기관간 `원화` 신용파생상품거래를 먼저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파생상품거래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원화 신용파생상품거래의 중개가 허용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정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개별은행은 신용파생상품거래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전체 자산의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파생상품은 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위험수당을 받는 대신 기업이 부도나거나 신용도가 떨어질 경우 손실을 떠안는 계약을 말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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