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보통신부는 이메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내에서의 피싱 발생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피싱 피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피싱 모니터링 요원 2명을 지정,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국민들의 피싱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싱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마련했다. 이 사이트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에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정통부,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사이트 등의 홈페이지에 배너로 링크했다.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싱 메일의 발송지 주소를 추적해 ISP, 웹메일 사업자 등을 통해 메일 수신을 차단할 계획이며 피싱 메일 발송자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관의 웹사이트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담전화 상담창구인 ‘중소기업 정보보호도우미’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관련기업에 안내를 유도할 예정이다.
APWG와 카네기 멜론대학 등 국제적 조직 및 기관을 통해 사고정보 교환, 수사 협조 등 적극적 국제 공조도 추진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