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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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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17 16:53

김기진 이사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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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릿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96년 6월 은행을 부보금융기관으로 하여 40여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97년말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당면한 금융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당시 금융권별로 운영되던 각종 예금보험기구(기금)를 ‘98년 4월 예금보험공사(기금)로 통폐합하였다. 그 이후 최근까지 예보는 정부·금융감독당국과 함께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여온 결과 공적자금에 의한 구조조정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03.1.1부터 예금보험기금이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동일 이후 발생하는 부실금융기관은 새로 출범한 예금보험기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동 기금의 건전한 관리가 예보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다.



2. 그간의 성과


□ 과감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

‘97년말 금융위기 이후 ‘04년 8월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 신협 등의 515개 부실금융기관 등에 총 108.4조원을 지원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자금은 출자(47.7조), 출연(17.6조), 보험금지급(30.3조), 부실자산 등의 매입(10.6조), 대출(2.2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동 지원자금 중 출자주식 매각, 파산배당금 수령 등으로 26.0조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26.0%다.

한편 동 기간중 퇴출된 금융기관 수는 총 800개(은행 15, 보험 14, 증권 12, 종금 29, 저축은행 130, 신협 600)로서 ‘97년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 2033개의 약 40%에 해당한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신속·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붕괴 직전에 있던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고,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됨으로써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금융기관 및 기업의 책임경영풍토의 조성

예보는 ‘04년 8월말까지 487개 부실금융기관 및 224개 부실채무기업(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또는 내규 위반이나 고의·중과실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손실을 끼쳤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실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총 6300여명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토록 하였다.

예보의 부실책임조사는 공적자금 회수가 주목적이나,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추후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전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도 있다.



□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예보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다. 출자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한편,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출자주식을 공개 매각함으로써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01년부터 예보가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재단 사무실 통폐합, 복수재단 겸직 등을 추진함으로써 관련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

또한 파산절차 조기종결을 추진하여 총 455개 파산재단중 8월말 현재 254개 재단의 파산절차를 종결하였다.



3. 앞으로의 과제



□ 부실예방기능의 강화

‘03.1.1 이후 발생하는 부실금융기관은 보험료 수입을 주재원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을 최대한 예방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예보가 부실예방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부실예방을 위한 건전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의 유인구조는 기금손실 최소화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부실을 최대한 예방함으로써 기금손실 나아가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양 기관이 부실예방업무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자료제출, 수검 등으로 인하여 부보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양 기관간의 정보공유 활성화, 공동검사, 검사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부보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추진

현재 금융권역별로는 예금보험료율이 차등화되어 있으나, 동일 금융권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별 건전성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하여 건전경영 유인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을 위하여 ‘02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차등화 모형을 마련,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

앞으로 동 모형을 현실에 맞게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정부와 협의하여 여건이 성숙된 금융권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78개국중 28개국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목표기금제 도입 추진

예보가 금융구조조정을 신속,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 기금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지연되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기금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보예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표기금은 부보금융기관의 파산위험에 대한 책임준비금 성격의 자산으로서 은행의 BIS비율제도나 민간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제도에 비유될 수 있다. 기금의 적립규모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보험료 납부 면제, 요율 인하 등의 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하게 된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29개 국가가 목표기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FDIC의 목표기금수준은 부보예금의 1.2%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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