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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등은 외국계 ‘대표 악동’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4-10-10 16:18

99년 이후 주의적기관경고 한해 한번 꼴
브릿지·서울증권도 규정 어긴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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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제일은행을 비롯해 브릿지증권과 서울증권 등이 ‘악동 3총사’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총사는 경영권 인수시기가 98년12월 아니면 99년으로 외국계 회사로 바뀐 지도 오래된 편이고 비교적 무거운 제재도 자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10일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인 43개 금융사 가운데 이들 3개 금융사들이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가 가장 무거웠다.

먼저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캐피탈이 99년 12월24일 경영권을 넘겨 받은 뒤 지금까지 모두 8차례 규정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특히 비교적 무거운 제재인 주의적기관경고를 모두 네 차례 받아 지난해까지 한해에 한번 꼴을 보였다.

이 가운데 2001년 3월22일부터 4월25일까지 이뤄진 부문검사 결과 공시관리 부적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부당산정 등이 드러나 주의적기관경과와 함께 임원문책 1명의 제재를 받았다.

2002년 2~3월 종합검사 때도 외화여신 부당취급 등으로 주의적기관경고, 임원과 직원에 대해 각각 11명과 12명의 무더기 문책이 있었다.

또 2002년 말 부문검사에서도 공과금 등 수납대행 불철저로 주의적기관경고 등을 받았고 지난해 4월중순부터 한달 동안 종합 검사 땐 실명확인 불철저로 주의적기관경고에 임원과 직원 각 1명씩 문책 당했다.

이밖에도 임원 또는 직원 문책으로 끝난 경우도 네차례 있었다.

브릿지증권은 2000년 11월 이뤄진 종합검사 결과 리스크 관리제도 운용 불철저·상품 유가증권 불건전 매매 등으로 기관 업무정지라는 중징계에 임원과 직원 각 4명씩 문책 당했다. 이 증권사는 2003년에도 주의적기관경고와 임직원 문책을 당했다.

또 직원문책으로 끝난 것도 네차례 있었다.

브릿지증권이 외국계로 바뀐 것은 지난 98년 12월2일이었다.

99년 3월24일부터 외국계로 바뀐 서울증권은 이보다는 덜했다. 2002년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으로 주의적기관경고와 직원문책을 받았고 곧 이어 무자격 투자상담사 부당고용, 위법 임직원 매매 등으로 주의적기관경고와 임직원 문책을 당했다. 이밖에 임원 또는 직원 문책을 불러온 사례도 모두 6차례 있었다.



                              제일은행 규정위반사례 및 조치내역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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