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7월부터 BC, 국민, LG 등 카드3사가 차례로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담합혐의가 있고, 이마트의 고발도 있어 현장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 국장은 "카드사 수수료 인상 담합건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워치하고 있었으며, 볼 때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여전협회도 수수료 인상과정에서 상당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상당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허 국장은 이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가격수준과 날짜 등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의사교환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처벌하겠다"며 "현재 카르텔로 적발되면 관련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통업체의 사업자단체인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의 경우 카드사 수수료 인상철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원사나 카드사들의 영업을 방해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유통업체 등도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공동대응을 한 사실이 있을 경우 카르텔에 해당하지만 현재로서는 혐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