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창투사에 융자해준 ’99 육성자금(중소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의 만기를 연장해줄 때 창투사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도록 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미 정부심의를 거쳐 확정됐고 창투사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창투업계는 정부 융자금 만기연장에 전문경영인 출신 대표들이 연대입보를 서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대입보 해제를 요구해 왔다.
반면 해당기관은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중진공은 향후 정부지침에 따라 적합한 업체에게만 연대보증을 해제해줄 방침이다.
일단 법령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상태가 부실하면 제외된다.
현재까지 우리기술투자와 대신개발금융이 연대보증의 부담에서 벗어났다.
99 육성자금 만기연장 규모는 약 600억원 수준이며 10여개 창투사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진공 관계자는 “실제 이번에 적용되는 업체는 생각보다 적을 것”이라며 “금액도 3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