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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소비자 비용부담 없을 듯’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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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8-22 17:15

인터넷쇼핑몰 공인인증 사용의무화 2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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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과 취급기관의 협의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 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당초 오는 10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기준을 1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의무화 자체를 향후 2년 후인 2006년 9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22일 관련 정부기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무조정실 주최로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조정회의에서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무조정회의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 유료화에 대해 무료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발급기관이 스스로 정할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비용 부담이 전가되느냐 여부는 금융결제원, 증권전산 등 공인인증 발급기관과 은행, 증권, 보험 등 취급기관의 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거래용으로 용도제한 되는 공인인증서는 은행·보험용, 증권·보험용으로 발급된다.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무료화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자체가 유보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업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정부 민원용으로 용도제한된 공인인증서도 무료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은행, 보험, 증권, 전자정부 민원 등 전 분야에서 상호연동용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예정대로 연간 4400원으로 유료화 된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은행, 보험업계는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을 일정부분 또는 전액 부담을 고려하고 있지만 증권업계는 비용 부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을 제공한 금융감독원의 중재도 향후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부담 기관을 결정하는데 한몫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부처간 공인인증 유료화 논쟁 ‘일단락 될 듯’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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