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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등록제 집중 분석(Ⅱ) 애널리스트 현황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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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31 21:51

애널리스트 선발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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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60여명…경력 중심 채용 보편화

“전체적인 통일된 선발기준 마련해야”


<글 싣는 순서>



Ⅰ. 총론

Ⅱ. 애널리스트 현황

Ⅲ. 애널리스트의 보람과 좌절

Ⅳ. 등록제, 문제점은 무엇인가



기업분석 등 특정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국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2004년 5월 현재 총 660여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국내 증권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넘어서 이미 포화상태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애널리스트를 채용할 경우 대규모 정규채용보다는 결원이 생겼을 때 소규모 수시채용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신규인력보다는 경력 위주의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의 채용기준이 각 증권사마다 다른 데다 충원 필요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커리어 중심으로 형성된 ‘몸값’에 알맞는 인력을 보강할 뿐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등록제 시행 후 애널리스트의 선발자격 및 능력검증 등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기 위해서는 통일된 선발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국내 증권사, 660여명 달해 = 국내 증권사 중 애널리스트가 30명 이상인 증권사는 삼성 및 대우 현대 대신 굿모닝신한 동원 동양종금 등이다.

또 20명 이상은 LG를 비롯, 미래 한투 대투 우리 한화 SK 등으로 국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총 660여명이다.

이들 애널리스트의 평균 연차는 대략 6년 정도. IMF 이전에는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력 위주로 소규모 수시 특채를 통해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각 증권사마다 채용기준도 천차만별이다.

먼저 신입으로 채용할 경우 삼성 및 LG 대우 굿모닝신한 등 대형사를 비롯, 대부분의 중소형사들도 채용직군을 구분하는 것이 통례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조사분석 자료를 쓰는 시니어 애널리스트와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리포트를 쓰는 주니어 애널리스트가 있고 이들 주니어급이 가르쳐가면서 운영하는 어시스턴트가 있다. 신입으로 애널리스트가 되면 먼저 어시스턴트로 출발하게 된다.

하지만 채용기준은 각 증권사마다 통일된 기준은 없다. 영어 등 어학능력을 판단기준으로 삼거나 재무관리 및 매크로경제 등에 관한 지식과 함께 업무자세 집념 창의력 등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CFA 및 AICPA FRM 등 증권관련 자격증이 있을 경우나 MBA 출신을 우대해 선발하기도 한다.

각 증권사의 이러한 요건들도 일관된 기준이라기보다는 지원자 중 충원인력을 선별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잣대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목소리다.

또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며 해당분야에 대한 커리어가 가장 큰 기준이 된다.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소위 말하는 ‘몸값’을 결정하는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시장평가가 관건이라는 것. 특히 경력직을 충원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알맞은 몸값의 인력을 충원하는 게 보편화돼 있다.



◆ 일관성 있는 기준 필요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애널리스트 자격 및 능력검증 등을 증권사 자율에 맡겨지면 증권전문인력으로서의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권회사영업행위에관한규정’에 명시된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등 기존 4종의 증권전문인력들은 일정 시험을 통과했을 때 자격을 얻는 것과는 달리 애널리스트는 기준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증권전문인력이란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

또 리서치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애널리스트 선발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신중을 기하는 증권사와 그렇지 못한 증권사간 격차도 무시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이왕 등록제를 추진할 것이라면 모든 증권사가 애널리스트를 선발할 때 통일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등록제가 도입되든 안되든 애널리스트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해 증권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만큼 각 증권사마다 선발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통과의례 절차 등을 도입해야 향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조사자료의 신뢰는 바로 애널리스트를 신뢰하는지에 달려 있는 만큼 업계 전체의 애널리스트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계가 있는 일반투자자에게 조사자료를 판단하도록 맡기기보다는 기존 증권전문인력들의 경우 평가하는 자격시험이 있는 것처럼 애널리스트의 평가절차 등을 거쳐 신뢰의 척도를 높이는 것도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애널리스트 등록제 집중 분석(Ⅰ)총론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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