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이트에 탈퇴 △사이트에 탈퇴메뉴가 없을 때 △사업자가 탈퇴요구에 불응한 경우 △회원탈퇴 후에도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에 신고하면 된다. 타인에 의해 ID가 도용돼 사용치 않은 요금 과금으로 인해 경제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 www. ctrc.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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