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5월 초 각 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 보험상품명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품의 보장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 및 위험요율 변경 등 일부 변경사항으로 재구성된 상품들이 신상품인 양 새로운 상품명을 달고 재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이 보험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상품명칭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의 한 관계자는 “표준약관 변경 및 위험요율 변경 등으로 일부분이 수정된 상품들이 신상품인 것처럼 새 상품명으로 재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보험 소비자들이 다른상품으로 오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이달 초부터 상품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특히 보장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 상품명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인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적잖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달 초 업계에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의견수렴 후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실시될 상품명칭 개선작업은 보장 내용이 동일한 상품이지만 상품명이 달라 이를 다른 상품으로 오인한 소비자들이 중복 가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원천봉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보험상품을 권유할때 모집조직에서 고객의 보험가입현황등을 꼼꼼히 살펴주고 있어 중복가입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