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자금융거래법’을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재상정, 제정을 추진할 방침에 따라 관련 전자금융업자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수가 100여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규제 형평성 문제와 전자금융업자의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우려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4월말 SK텔레콤의 ‘모네타캐쉬’ 자금이체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발생한 사고 역시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비금융업자의 전자금융서비스기 때문에 원인 분석 및 대책에 업계간의 혼란이 있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대비하기 위해 5월 하순부터 오는 6월까지 한 달간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관련법 제정 후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 영업범위 등의 일반현황과 전자화폐 발행실적, 전자금융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방식 등이 포함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