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방카슈랑스 관련, 은행권 검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재 수준이 어느 정도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 모 지점은 최근 직원들에게 날짜를 지정해 외부에서 방카슈랑스 섭외를 해오라는 지침을 내렸다. 방카슈랑스 영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실적을 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직원들을 외부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변명이다.
하지만 이는 보험업법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법행위다.
시행령 100조에 ‘금융기관 점포 이외에서 모집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3월 각 은행에 방카슈랑스 영업실태 검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과를 내 놓을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검사가 끝났고 지금은 검사결과를 작성 중”이라며 “제재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수차례에 걸쳐 영업점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C은행 관계자는 “외부 영업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점장이 실적을 올리려고 달려들 수도 있을 듯하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D은행 관계자 역시 “일부 강도 높게 방카슈랑스 업무를 추진하는 은행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철저하게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은행에 불리하게 돼 있는 법적 규제가 이같은 위법행위를 유도했다는 항변도 나온다. 방카슈랑스 영업을 통해 단순 이자마진이 아닌 수수료 수익을 늘리고 싶어도 손발을 묶어놨다는 주장이다.
C은행 관계자는 “판을 벌려놨으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판매 인력을 두 명으로 제한하고 아울러 여신담당자는 보험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상황에서 무슨 영업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1분기 실적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더이상 방카슈랑스를 통해 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권이 새 수수료 수익원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치열한 방카슈랑스 경쟁으로 이같은 불법 영업이 늘어날 낌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B은행 지점 관계자는 “은행장이 최근 회의에서 방카슈랑스 실적을 강조한 만큼 드라이브가 걸릴 듯하다”며 “지난해 영업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인데 다시 목표치를 올리면 어떻게 실적을 낼지 깜깜하다”고 하소연했다.
은행 본점에서 법을 지키도록 지도하더라도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지점에서는 불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약처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