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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생명 적기시정조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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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17 21:40

지급여력비율 83.3%로 감독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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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 조치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은 녹십자생명이 보험감독규정의 지급여력비율 100 %에 못미치고 있다고 판단, 녹십자생명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를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녹십자생명은 지난 2003년 12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3.9%로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준수비율인 100%에 미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됐으며 지난 3월 일부 증자(275억원)를 했음에도 불구 지급여력비율이 83.3%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녹십자생명은 자본금 증액등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이상 충족하는 계획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조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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