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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조회방법 개선

이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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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11 09:59

소유자 공개동의 없이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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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원장 임재영 www. kidi.or.kr)은 사고차량이 무사고차량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는 것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보호를 위해 건설교통부, 손해보험사, 소비자보호원 등의 협조를 거쳐 지난해 4월 9일부터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정보는 1996년 이후에 손해보험회사에 의해 보상 처리된 약 1,700만 건의 차량수리비 지급기록을 한눈에 확인 해 볼 수 있으며, 보험수리기록 이외에도 침수사고, 렌트카 및 영업용 사용이력, 소유자 변경횟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중고차 소비자의 기대와 관심 속에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서비스는 중고차 판매자의 정보공개 동의를 받은 차량에 한해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어 중고차 유통 투명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서비스 개시 1주년을 맞이해 이달 9일부터 ‘소유자 동의절차’를 ‘이용자인증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소비자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려는 자동차의 차량번호 입력과 본인의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중고차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소되어 그동안 소외된 중고차 구매자의 권리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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