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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 결제시 ‘사전부모 동의 강화’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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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07 22:57

전화녹취·우편으로 1년후 공인인증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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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가 인터넷으로 아바타나 벨소리, 게임 등을 구매할 경우 전화녹취, 우편 등을 통해, 1년 후에는 공인인증제를 도입해 사전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유선전화나 ARS(자동응답), ADSL(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해 구입할 수 있는 콘텐츠 구입 상한액이 가입회선 당 7만원으로 제한된다.

지난 6일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콘텐츠 온라인 결제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결제 상한액을 7만원보다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가 그 내역을 요금회수대행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을 통한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유선전화, ARS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ID당 2개로 제한했다.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결제 내역을 부모 및 본인에게 매월 초 지난달 이용한 결제내역을 통지토록 했으며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물론, 결제대행사업자와 요금회수대행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내역을 고지토록 했다.

그동안 사업자별로 신청하던 결제 정지도 요금회수 대행사업자에게만 신청하면 되도록 바꿨으며 결제 관련 민원도 48시간내 답변을 줘야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번에 정통부가 마련한 이 같은 개선안은 사업자들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 기간을 고려,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후 실시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유선전화 등을 이용한 콘텐츠 결제시 미비한 부모 동의 절차를 보완하고 명의도용을 통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전화를 이용해 콘텐츠를 구입하고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상한액은 SK텔레콤 8만원, KTF 6만원, LG텔레콤 10만원 등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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