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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생명 국세청과 한판전쟁

이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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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31 22:01

교보, 국세심판원 심판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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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심판원에 법인세 취소소송 제기 예정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국세청이 부과한 수천 억원대의 법인세 부과에 반발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세청과의 한판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상장이 무산되자 지난 1월 국세청이 25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과세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세심판원은 주심 심판관을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판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도 지난 8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법인세 납부를 면제 받기로 했으나 상장이 무산됨과 동시에 국세청이 31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곧 국세심판원에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그 동안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법인세를 면제받기로 했으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세 납부를 유예 받아왔다.

그러나 작년 말 상장이 완전 무산되자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따라 일단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에 두개 생보사는 국세심판원에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미 낸 법인세전액을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상장이 무산된 것은 생보사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는 부당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법적소송 등 강력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또 “생보사는 상장을 위한 정부지침이 나오길 기다렸으나 정부가 업계와 시민단체와의 의견조율을 못해 상장이 무산된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책임을 돌렸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금감위에서 마련한 절충안을 생보사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이 무산됐다는 주장과 관련 “주식회사인 생보사는 주주의 이해를 침해할 수 있는 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두 보험사는 국세심판원의 결과추이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법인세부과 취소소송을 내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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