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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삼성생명, 카드사 지원 왜 특혜인가

이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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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27 20:52

‘보험사 자산운용 제한’ 예외 인정 첫사례
참여연대 - 감사원에 삼성생명 대출한도 확대 감사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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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삼성카드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 5조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출 한도 확대 승인과 관련, 시민단체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원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의 카드지원 해법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삼성카드의 최대주주가 삼성전자인데도 삼성생명이 카드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생명이 비상장 회사여서 주주들의 감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삼성 오너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 우지될 수 밖에 없는 지배구조인 셈이다.

삼성생명은 이번에 한도가 5조원으로 늘어난 신용공여 때문에 계약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지원 허가를 받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삼성생명 무배당보험 자산으로 투자하겠다고 금감원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만약 삼성카드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삼성생명 주주가 투자 판단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삼성생명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지원 승인으로 인해 결국 1000만에 달하는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만 늘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카드의 부실이 삼성생명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삼성생명 자체의 건전성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금융 감독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생명이 5조원의 신용공여 한도를 내는 순간 삼성생명의 자본금은 ‘0원’이 된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1000만명에 달하는 보험 계약자들의 돈으로 편법적으로 자신의 부실계열사를 살리겠다는 재벌그룹이나, 보험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삼성카드 시장 신뢰회복 가능

최대 5조원의 신용공여한도(Cre dit Line)를 확대하는 것으로 곧바로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4조7000억원의 유동성과 매달 1000억원 이상의 영업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확대된 신용공여 한도를 모두 집행할 가능성은 없다.

삼성카드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 많고 한도축소 등으로 영업이 위축된 점을 감안하면 신용공여 한도중 1조2000억원 까지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시장의 신뢰만 회복되면 현행 7%대로 발행되고 있는 회사채금리가 2~3%P는 낮아져 수천억원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4조7000억원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따른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카드시장이 정상적이면 1개월분 정도의 현금유동성만 확보하고 있으면 되지만 카드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임에 따라 삼성카드는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수하면서 6개월분 이상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확대는 보험업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LG를 비롯한 카드사에 대한 지원도 카드사가 쓰러지기 전에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법의 취지 또한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번 금감위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금융그룹 지주사로 ‘우뚝’

앞으로 삼성생명은 삼성 금융그룹의 실질적인 지주 회사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서비스 영역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를 소유함으로써 은행중심의 금융지주회사와 방카슈랑스에 대응할 수 있고 카드 자회사와의 경영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삼성카드와 연계한 신용카드와 론(loan) 등 복합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카드 통합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신용정보법상 삼성카드 고객의 활용은 불가능했으나, 자회사 형태가 되면 전략적인 연계 마케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혜의혹’ 시비 논란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 대해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업법 제107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이나 채무조정 등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위 승인을 얻어 자산운용제한의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감독당국은 대주주 차원에서 회사 수익성과 건전성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출자, 인력ㆍ조직감축, 비용절감 등의 구조조정도 이러한 예외조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삼성카드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물론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그 어떠한 법률의 적용도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 책임까지 물었던 LG카드 사례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카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데 정작 기존 주주에 대한 손실분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삼성카드 지분이 전혀 없는 삼성생명에 전례없이 예외조항까지 인정해주면서 자금지원을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보소연등 시민단체가 삼성생명 특혜에 관련,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감위의 결정은 삼성카드라는 특정기업의 문제를 특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금감위가 단순히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법정한도의 10배를 초과해 허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감위는 삼성카드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화로 인해 무배당상품 손익으로만 처리해 주주가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단지 근본적 제도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익처리만 무배당상품으로 연결하는 조치로는 부실계열사 지원의 부담을 보험계약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소연 관계자도 삼성생명의 5조원은 주주들의 돈이 아니라 계약자들의 자산이며 수익성 있는곳에 투자를 해서 계약자들에게 돌져줄 돈을 부실카드사를 살리기 위해 자본이 투입된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주중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어서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대출 한도 확대 승인과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논평 전문



1.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 즉 크레딧라인(credit line)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대폭 확대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금감위의 결정은 삼성카드라는 특정기업의 문제를 특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한 부당한 처사로 판단하며, 이에 대해 다음 주중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2. 알려진 바로는 금감위는 보험업법 제107조에 규정된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삼성생명의 대출한도 확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물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그 어떠한 법률의 적용도 받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리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에 불구하고 기존 주주의 감자 등 구조조정을 위한 어떠한 손실분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순히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법정한도의 10배를 초과하여 허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결정이다.



3. 또한 금감위는 삼성카드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화로 인해 그 손실이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손실을 무배당상품 손익으로만 처리하여 주주가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 생보사 상장차익의 분배 문제, 확정 고금리 상품의 부당해약·승환 문제, 투자유가증자 평가익의 회계처리 문제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보험계약자와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의 근저에는 언제나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이 통합 운용됨으로써 자의적 회계처리의 위험이 상존하고 감독당국의 감독권 행사가 계약자 권익 보호보다는 주주와 업계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했던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차제에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구분계리 내지 계정 분리하는 등의 근본적 제도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손익처리만을 무배당상품으로 연결하는 조치로는 부실계열사 지원의 부담을 보험계약자에 전가하는 구래의 악습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4. 삼성카드라는 부실계열사의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생명이 계열사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를 요청한 데 이어 신용공여한도 확대를 요청하고, 이를 금융감독 당국이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법제도의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바로 이런 점이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근본배경인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이번 결정은 법규를 무시한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내주 중에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며, 금감위의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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