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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생명 카드출자 부당행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30 14:28

참여연대는 30일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1조원 출자 계획과 관련해 "이는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위반이자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법위반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카드출자는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삼성이 삼성생명의 출자 계획 자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도 삼성의 요구에 대해 불가원칙을 천명하고, 산업-금융 분리를 위한 제도개선안 역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자기계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더욱 낮추고 그 의결권 행사에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지난 4월 개정 공포된 보험업법이 잉크도 마르지 않는 시점에서 삼성그룹이 계열사 투자한도의 완화를 요청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삼성생명의 출자는 삼성카드의 경영실패 부담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지킴으로써 지이재용씨로의 후계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이 정부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 규제 근거가 담긴 보험업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특정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법질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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