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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한국은행법`시행에 따른`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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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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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2004년 1월 1일 개정 ?한국은행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 법 개정으로 확대된 지급결제제도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4일 제27차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개정`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의 범위,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선요청 및 긴급상황시의 조치 등 감시업무 관련사항과 한국은행금융결제망(약칭: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의무사항 신설 등 한은금융망 운영 관련사항이 추가되었음



Ⅰ. 개정 배경



□ 개정 `한국은행법`(시행: 2004.1.1)에 의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는데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운영기준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갖추게 되었음


`한국은행법`중 지급결제업무 관련 개정내용 참조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 업무는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평가 및 개선요청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업무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률적인 기반을 갖출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음


*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의 부실화 또는 도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구조 건전성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독?검사하는 것인 반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는 일부 금융기관의 결제불능이 여타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지급결제시스템이 마비되는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자체의 안전성·효율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그 운영기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주된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다름



□ 이와 같이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이 수행할 수 있게 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음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경제규모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 각종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지급결제시스템 상호간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어느 한 금융기관이 결제불능에 빠질 경우 그 영향이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지급결제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예를 들어, 어떤 금융기관이 파업을 하여 어음교환시스템 등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간에 연쇄적인 지급불능사태가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은 물론 전체 금융기관 고객의 자금거래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이란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각 지급결제시스템의 능력을 말함



―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모든 경제적 거래에는 그 대가의 수수가 따르게 되는데 그 대가를 수수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CD/ATM, 타행환, 전자금융 공동망 등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입금 또는 송금 자금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고객이 자금을 즉시 찾을 수 없게 되어 거래에 시간이 소요되고 자금의 원활한 이동에 제약이 초래될 수 있음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이란 이와 같이 지급결제자금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각 지급결제시스템의 능력을 말함

⇒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되면 한 금융기관의 결제불능이 여타 금융기관으로 파급되는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자금의 이전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됨





Ⅱ. 규정 개정내용



□ 지급결제시스템을 “자금의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지급수단, 참가기관, 운영조직,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행할 감시업무의 범위를

①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정 및 분류, ② 지급결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 ④ 필요시 개선요청, ⑤ 긴급상황시의 조치 등으로 규정





<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정 및 분류 >



―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시스템*, ②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③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연계된 시스템***, ④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등 4가지로 구분

*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

**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타행환공동망 등 11개 소액결제시스템

*** 증권예탁원의 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



― 지급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각 시스템을 그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등에 따라 핵심지급결제시스템, 중요지급결제시스템,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의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감시방법을 적용

·“핵심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서 결제가 종료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며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①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

② 금융결제원의 11개 소액결제시스템중 어음교환시스템, 현금자동인출기(CD)?타행환?전자금융공동망



③ 증권예탁원의 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서 결제가 종료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전체 지급결제시스템과 통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며 핵심지급결제시스템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①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중 핵심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시스템 (지로시스템, 직불카드?자금관리서비스(CMS)?지방은행?전자화폐공동망, 기업?개인간(B2C) 및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②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결제시스템 및 협회중개시장의 증권결제시스템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위의 2가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 지급결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통계작성 등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절차

②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통계작성 등을 위한 자료

③ 기타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급결제관련 자료등으로 명시



<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 >

―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붙임2> 참조) 10개 항목을 평가사항으로 적용하되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

― 핵심지급결제시스템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그 안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각 평가



< 개선요청 >

―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결과가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의 개선을 요청하며, 해당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한국은행에 통보



< 긴급상황시의 조치 >

― 핵심지급결제시스템 및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 한국은행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업무처리절차나 운영시간의 일시적 변경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현장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직원을 파견





□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은금융망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

― 한은금융망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 대상기관으로서 별도의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제한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은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업무지속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한은금융망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



한국은행법중 지급결제업무 관련 개정내용



□ 개정 한은법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공적 규제의 내용을 규정한 유일한 법률로서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



1.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제81조 제1항)

―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81조 제4항)



2. 지급결제제도의 관리

― 한국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81조 제2항)

― 한국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 (제81조 제3항)



3.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금통위의 의결사항에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추가 (제28조 제10호)

―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28조 제11호)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Ⅰ. 시스템은 잘 정비된 법적 근거(legal basis)를 구비하여야 함

Ⅱ. 시스템의 규정과 절차는 참가자들에게 시스템 참가시 부담할 수 있는 각종 금융리스크를 잘 이해시켜야 함

Ⅲ. 시스템은 시스템 운영자와 참가자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리스크 관리에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를 구비하여야 함

Ⅳ. 시스템은 지급지시에 대하여 신속하게 최종결제를 실행하여야 하며 가급적 영업종료시까지, 최소한 당일 중에는 최종결제를 완료하여야 함

Ⅴ.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은 최대 결제채무를 지고 있는 참가자가 결제불능인 경우에도 적시결제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Ⅵ. 결제에 이용되는 자산은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이 바람직하나 다른 자산이 이용되는 경우 그 자산은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가 없어야 함

Ⅶ. 시스템은 고도의 보안성 및 운영상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시에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구비하여야 함

Ⅷ. 시스템은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이고 경제에는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Ⅸ. 시스템은 공평하고 투명한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개된 참가기준을 구비하여야 함

Ⅹ. 시스템의 관리제도(governance arrangements)는 효과적이며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투명하여야 함



핵심원칙 적용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책임



A.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 및 주요 정책을 공표하여야 함

B. 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 핵심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C. 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도 핵심원칙을 준수하도록 감시(oversee)하여야 하며 감시기능 수행을 위한 능력도 보유하여야 함

D. 중앙은행은 핵심원칙 적용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중앙은행 및 기타 국내외 관련 정책당국과 협조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1. 거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금융결제망(한은금융망, BOK-Wire)

― 콜거래, 외환매매거래, 장외채권 매매거래대금 등 금융기관간 거액 자금거래를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결제

― 소액결제시스템의 거래결과에 대한 은행간 정산차액을 지정된 시간에 결제





2. 소액결제시스템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11개 시스템

o 어음교환시스템: 어음, 수표, 증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교환?결제

o 지로시스템: 급여, 공과금, 보험료 등의 이체

o 은행공동망: 은행간 공동전산망에 의한 온라인송금, 잔액조회 등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소액 인출?입금?송금(08:00~23:30가동)

·타행환공동망: 1억원 이하의 타행앞 송금(09:30~16:30 가동)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 거래고객 전용 예금?대출거래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급여, 보험료 등의 이체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대금 결제

·전자화폐(K-CASH)공동망: 은행 공동발행 전자화폐 사용대금 결제

·전자금융공동망: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펌뱅킹, 홈뱅킹 등을 이용한 10억원 이하의 송금(24시간 가동)

·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개인간(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개인의 인터넷 구매대금 결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 인터넷 구매대금 결제



― 기타 신용카드·모바일결제시스템 등





3. 증권결제시스템



― 증권결제는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를 통하여, 대금결제는 시중은행이나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실행

o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증권거래소시장의 주식ㆍ채권거래를 결제

o 협회중개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의 주식거래를 결제

o 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거래를 결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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