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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무죄판결

이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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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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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손해사정사를 또 다시 무죄 판결했다.

2000년 5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던 강태영닫기강태영기사 모아보기 손해사정사(서울지회 제주분회)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강 사정사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변호사법 합헌 결정 직후 검찰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당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개정된 보험업법 전의 업무 건으로 기소됐으며, 무려 4년여간(1심 7차, 2심 14차)에 걸친 법률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죄가 없음을 확정받았다.

손해사정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무죄판결로 인해 손해사정사들의 업무수행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변호사가 아닌 자가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 등을 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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