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금감원에서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생보사 상장방안과 관련 기지회견을 갖고 “자문위가 삼성, 교보생명 등 생보상장 해당사들의 상장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자문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의견 역시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나동민 자문위원장도 “계약자 몫으로 돼 있는 내부유보액이 계약자에 대한 상장 이익 배분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상장 이익 배분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문안은 의미가 없어 상장 이익 배분 방법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자문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상장 이익 배분의 근거로 자산재평가 차익 중 자본계정에 있는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이 결손 보전에 사용 가능했고 지급 여력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에 합산되는 등 회사 가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나 위원장은 “계약자측과 주주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논의가 앞으로 생보사 상장 추진시 이론적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법인세 관련 현행 법대로 처리
생보상장이 올해안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실 처리를 위해 채권단에 사재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처분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보로 갖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주식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올해 안으로 이들 회사들이 상장을 하지 못할 경우 지난 19 89년(교보생명)과 1990년(삼성생명)에 각각 실시한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현행법대로 처리, 두 회사에게 막대한 법인세를 물릴 계획이다.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생보사 상장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를 “현행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두 회사의 재평가 차익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가 법인세를 물어야 할 판이며 법인세 규모는 삼성생명 3200억원, 교보생명 2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도 정부가 법인세를 집행할 경우 법적대응할 것으로 보여 법인세 징수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생보사 상장의 유보방침이 발표되자 서울보증보험, 우리금융, 산업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들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이르면 다음주에 채권단협의회를 개최, 삼성을 상대로 손실 보전 청구등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채권단은 삼성측과의 손실보전 협상의 전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생보사 상장이 유보됨에 따라 삼성을 상대로 손실보전 청구를 위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채권단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담보로 잡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350만주)의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삼성생명 상장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건의하고 상장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지않을 경우 삼성측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었다.
■ 시민단체, 감독당국 무소신, 직무유기 “강력 비판”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생보 상장 권고안 발표가 유보되자 정부의 무소신과 무책임함을 규탄하는등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을 대신해 삼성차 채권단에 법적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며 재경부에도 법인세와 관련 납부유예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교보생명 신창재닫기

참여연대는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납부 유예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엄연히 주식회사인 생보사의 상장추진문제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왜 상장 권고안 발표 안하나?
나동민 위원장은 해당 생보사의 상장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권고안을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지금 당장 권고안을 발표하면 나중에 다시 상장 논의될 경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 위원장은 “결국 권고안을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권고안을 만들었으며 계약자의 기여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자문위원회 활동 성과를 자평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