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총리는 "이들 생보사는 90년 이후 13년에 걸쳐 6번이나 재평가 차익 관련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었다"며 "이번에는 올해말로 끝나는 납부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각각 1989년과 1990년에 실시한 자산재평가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차익이 발생했으나 상장 조건부로 면제받아왔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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