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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인수공모제 옵션 행사 ‘여의치 않다’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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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11 21:50

증권사간 계좌 입고 현행 시스템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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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옵션 고의 은닉가능성 커 고객주의 요망



지난달부터 시행돼 첫 적용대상 기업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인수 공모제도가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사들의 현 매매시스템상 일반청약자에 대해 부여한 옵션이 업무 부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시장조성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이 옵션 존재여부를 일반청약자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을 유인이 클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모주 청약을 둘러싼 일반청약자와 증권사간의 분쟁도 잦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증권사 업무개선팀 한 관계자는 “새로운 인수 공모제도가 주간사 시장조성의무를 없애는 등 증권사들의 부담을 덜어준 반면에 옵션 행사로 인한 증권사의 업무 가중, 이와 관련된 일반 청약자와의 분쟁 가능성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새 인수 공모제도에 따르면 공모주 청약 주간사를 맡는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의무를 없애는 대신 일반청약자에 한해 공모주식을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인수회사에 장외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반대매수청구권, 이하 옵션)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증권사가 이러한 옵션 존재 여부를 고의적으로 숨길 것으로 판단되는 직접적인 근거는 옵션의 행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즉, 이 옵션의 행사 범위는 해당 증권사가 공모한 주간사 청약분에 대해서만 처리하도록 돼 있고 타사에 배정한 인수단 물량은 매수 의무가 없다.

같은 논리로 인수단으로 참여할 경우도 해당 증권사의 청약분에 대해 그 인수증권사만 매수의무를 갖게 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보통 여러 개로 흩어진 청약통장을 한 계좌로 합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래소의 경우 단주거래가 안되고 매도 매수 주문을 낼 때 여러 개로 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개인투자자가 입고를 통해 계좌를 통합하려고 하면 옵션 행사범위 제한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권사 시스템상의 한계 때문에 마땅히 붙어 있어야 할 옵션이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계좌 통합을 위해 청약자가 출고를 하면 이 출고된 주식이 옵션이 붙은 최초 배정물량인지를 알 수가 없고, 최초 배정 후 장내매수를 통해 입고된 계좌에는 옵션이 있는 것과 없는 주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 계좌를 이체하기는 현행 전산시스템상 어렵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일반 개인투자자가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되도록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자 하는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에 흩어져 있는 공모주 배정물량을 한 증권사로 모으게 되면 한곳으로 모이는 증권사 계좌의 최초 물량 외에는 모두 옵션이 상실되게 된다.

가령 A, B증권사로 분산돼 있는 배정물량을 A증권사 계좌로 모으게 되면 최초 B증권사에서 받은 물량은 옵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옵션 행사범위의 제한에 따라 A증권사는 B증권사를 통해 받은 공모주에 대해서는 반대매수를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전산시스템상 이러한 증권사간 계좌 입고와 한 증권사내에서의 계좌 입고가 실제로 구분이 안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럴 경우 증권사 내 계좌 입고조차 옵션 행사 제한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이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증권사 담당자들 모임에서 증권사 내에서 입고분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입고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옵션을 인정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가 마땅히 매수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옵션 인정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증권사는 일일이 해당 입고분이 타증권사에서 온 것인지 자사내 계좌에서 온 것인지를 수작업을 통해 구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수작업은 추가 수수료 수익도 없으면서 담당 직원의 업무만 가중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이들이 고객들에 대해 옵션의 존재자체를 숨기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공모후 단기간에 주가가 급격히 빠질 경우 일반 청약자들이 옵션 행사가 쇄도하게 되면 업무 가중과 아울러 당해 증권사의 인수 부담이 과거 시장조성의무가 있었던 때 못지 않게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의무의 폐지로 공모가가 더 높게 책정돼 주가의 낙폭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게 바뀐 인수공모제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를 것으로 보이는 일반 청약자들이 이 옵션을 스스로 찾아서 행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제반 여건들을 감안할 때 일반 청약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인 이 옵션을 스스로 찾아서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공모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옵션의 존재여부와 행사 방법을 사전에 미리 고객들에게 고지해 환기시키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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