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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시 부정거래 식별방법 개발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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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8 18:47

우노시스템즈, 특허 통해 금융권 영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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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솔루션업체가 신용거래시 비밀번호에 의한 부정거래 식별방법을 개발, 특허를 출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우노시스템즈가 특허를 출원한 부정거래 식별방법은 부정거래로 ATM을 이용해 현금 인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현금인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은행이나 경비회사, 경찰서에 부정거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두 개의 비밀번호를 부여해 이 중 한 개의 비밀번호를 부정거래 식별번호로 사용케 하는 방법이다.

식별번호는 비밀번호의 각 번호 중 하나의 번호에 대해 1을 가감하거나 별도의 특수 기호로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 식별번호를 이용해 현금 인출을 할 경우 정상적인 현금 인출은 진행되지만 동시에 경보신호를 통해 경보시스템을 가동시킨다.

이 방법론은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신거래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우노시스템즈는 분석하고 있다.

우노시스템즈는 올 연말부터 은행권과 신용카드사들에게 특허 기술 사용권 부여 등에 관해 영업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우노시스템즈 손지웅 사장은 “이번 방법론을 통해 카드와 비밀번호를 강탈당했을 경우에도 카드의 부정거래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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