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시스템즈가 특허를 출원한 부정거래 식별방법은 부정거래로 ATM을 이용해 현금 인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현금인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은행이나 경비회사, 경찰서에 부정거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두 개의 비밀번호를 부여해 이 중 한 개의 비밀번호를 부정거래 식별번호로 사용케 하는 방법이다.
식별번호는 비밀번호의 각 번호 중 하나의 번호에 대해 1을 가감하거나 별도의 특수 기호로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 식별번호를 이용해 현금 인출을 할 경우 정상적인 현금 인출은 진행되지만 동시에 경보신호를 통해 경보시스템을 가동시킨다.
이 방법론은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신거래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우노시스템즈는 분석하고 있다.
우노시스템즈는 올 연말부터 은행권과 신용카드사들에게 특허 기술 사용권 부여 등에 관해 영업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우노시스템즈 손지웅 사장은 “이번 방법론을 통해 카드와 비밀번호를 강탈당했을 경우에도 카드의 부정거래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