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선(통합신당) 의원과 박근혜(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대형 IDC들이 정전사고시 대형 피해가 발생되는 등 안전성이 결여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1년 9월 고시된 ‘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에 의거 IDC 시설의 안전과 신뢰성 이행검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개업체 13개 IDC 중 38.4%인 5개 IDC가 26개 항목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반면 올해에는 11개 업체 19개 IDC 중 63%인 12개 IDC에 대해 93건의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KT 혜화·영동·청주IDC의 침해사고 예방·복구 미비 등 17개 항목 △온세통신 부산·분당센터의 사용자 계정관리절차 미흡 등 7개항목 △드림라인 IDC의 관리책임자 IDC 보호조치에 대한 계획, 감독, 통제사항 미비 등 12개 항목 △AIDC의 시설보호계획 전항목 미비 등 20개항목 △엘림넷 강북센터의 책임보험 미가입 등 19개 항목은 9월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