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헌기(한나라당) 의원은 현재의 공인인증 정책은 금융결제원 등 특정 공인인증기관 중심이고 전자서명법도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인인증 기관간의 비협조와 상호연동 의무조항을 무시하는 금융권으로 인해 공인인증 상호연동과 유료화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전자서명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 인증기관과 이용자간에 독립성을 유지토록 구성돼 있지만, 은행과 등록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동일시되는 현실에서 금융결제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부고시 제2002-58호 ‘대리인등을통한신원확인및절차’에서 금융기관에 의해 실제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입자에 한해 예외를 둔 것은 특정법인인 금융결제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