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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카드 실적 제외한 연체율 공개 추진-금감원

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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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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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드업계의 연체율 산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업구매카드계정을 분리한 연체율 수치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일부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일부 카드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 분기에는 일부 기업구매카드 실적 등을 제외한 연체율 수치를 별도로 보고 받았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자료를 포함해 연체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럼 기업구매카드 실적을 포함한 연체율과 이를 제외한 연체율을 놓고 카드사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이 실적으로 따라 연체율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계 카드사인 S사는 6월말 현재 전체 카드이용실적 11조1134억원 중 기업카드계정 이용실적이 5조2948억원 정도로, 기업카드계정의 비중이 50% 정도에 이른다. 이 경우 실제 연체율은 약 5%p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의 6월말 기준 연체율(1개월 이상)은 7.3%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 회사 외에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개 은행계 카드사들의 경우, 기업카드계정의 비율이 30~40%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도 기업카드계정을 제외할 경우 연체율은 2~3%p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업구매카드 실적을 연체율 산정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은행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업구매카드가 어음이 없어지면서 기업에서 일상적인 업무활동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연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연체율 계산때는 분모에 개인카드계정 뿐 아니라 기업카드계정, 특히 기업구매카드 계정이 포함되면서 비율 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기업구매카드 실적이 많을 수록 분모가 커지고, 전체 연체율도 따라서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분리할만큼 중요한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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