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재정경제부는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 시점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기아특수강 조기 정상화에 걸림돌이 됐던 9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문제가 해결됐다.
올해 3월 재경부가 갑작스럽게 발표된 예규개정과 시행이 M&A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이로써 기아특수강의 매각 절차는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통한 채권분배안 통과 과정만 남게 됐다.
세아컨소시엄 관계자는 “기아특수강 관계인 집회는 정리담보권자, 채권자, 주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기아특수강 채권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0월경 있을 채권단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분배안이 무리 없이 통과돼 조기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문제가 매각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세아와 기아특수강은 최악의 경우 매각협상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부담을 안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사는 그간 법인세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사항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기아특수강 매각과정은 매우 낙관적이다.” 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재경부는 M&A관련 예규를 개정하면서 법정관리기업의 출자전환의 경우 주식발행초과액을 과세대상인 채무면제이익으로 분류했다. 이전까지 주식발행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분류돼 면세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예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기아특수강은 3000억원 규모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발생해 29.7%에 해당하는 900여억원의 법인세를 납입해야했다.
재경부가 예규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결정함으로써 법정관리 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국내 M&A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예규의 시행 시점이 내년으로 유보되면서 기아특수강을 비롯해 올해까지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채권단이 채무탕감을 인정한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인정돼 면세대상 혜택을 받게된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