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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복구지원 대책 적극 나서

강종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15 10:45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수해복구를 지원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업체들은 특별대출지원이나 연체료 감면 등을 통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각종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거래처에 대해 시설 복구 및 정상가동을 위한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설복구자금의 경우 약식심사로 기준금리+2.0%p 수준에서 지원되고, 긴급운영자금은 중소기업 50억원, 대기업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적용금리는 기준금리+0.7%p~2.0%p 수준이다. 또 산업은행은 올해 만기도래하는 시설 및 운용자금에 대해 대출금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부산·경남지역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해복구지원자금대출 1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 지역 피해 기업은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5%대 금리 수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1년이다. 또 기존대출금의 상환기한연장과 0.5%p의 금리감면과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대구은행은 10월말까지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파손된 가옥의 신축 또는 개·보수자금을 세대당 1000만원까지 신용 대출키로 했다. 또 가계대출금이 연체되더라도 11월말까지는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금이 필요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중도해지한 경우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등 각종 금융지원이 실시된다고 대구은행은 밝혔다.

광주은행은 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피해업체에게 운전자금으로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피해금액까지 지원한다. 또 가계자금의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저 5.58%, 시설자금은 최저 6.39%까지다.

광주은행은 이자를 유예 및 감면해주기로 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영업점장이 1.75%p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피해실태조사 결과 인정되는 범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수해 지역에 `태풍피해 복구지원` 봉사단을 파견하고, 피해고객에 대해서는 주택신축 및 개·보수자금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카드의 경우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회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금 청구유예, 연체료 면제, 수수료 우대 등의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 역시 수해복구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손해보헙업계는 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이나 이웃사람의 증명으로 대체해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방문했을 경우 추정보험금의 50%이상 우선지급토록 했다.

또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운행 중 침수는 물론이고 주차지역내의 주차중 침수와 둑이나 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떠내려 간 경우에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수해지역에 보상직원들을 긴급 투입하여 수해차량 견인,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수해복구 구호물품지원 등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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