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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탁부문 강화 나섰다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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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03 21:18

자산운용팀 신설, 전문인력 적극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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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후 시행령 입법예고…은행권 촉각



올 12월 시행이 예상되는 자산운용업법에 대비해 우리은행이 신탁부문 강화에 나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이 국내외 투신사에서 전문운용인력을 영입하고 자산운용팀을 구성, 이달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신탁부문 강화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신탁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기신 부행장은 “요즘같은 저금리기조하에서 향후 전망이 밝은 웰스매니지먼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은행신탁 등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며 “기본적으로 은행고객들은 증권 투신 고객들에 비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고, 은행신탁은 은행예금 금리에 플러스 알파 수준의 이익을 더 내는 수준으로 차별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업법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시장분할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법 시행 후 은행신탁의 전망에 대해 낙관했다.

이번 자산운용팀 신설의 의미에 대해 김 부행장은 “자산운용업법 시행을 염두하고 만든 것이란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의 웰스매니지먼트 영업 강화 차원”이라며 “기존에 있던 은행 운용부문과 신탁운용 아웃소싱,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특별팀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각 방식 중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것인지를 검증하는 실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석전후로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은행들은 이 법 시행령의 규정내용에 대해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상에 명시될 신탁운용업무의 규제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운용부문을 은행이 독자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전문투신운용사에 맡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인하우스 방식 신탁운용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타 은행들은 자산운용시장 진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염려해 본격적인 진출에 대해서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자산운용업법만 보더라도 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 은행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 정보 및 임직원 교류의 엄격한 금지 등 기존 은행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차이니스월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투신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외국계와 국내투신권의 유능한 운용전문인력을 영입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운용 미숙으로 인한 실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은행이 이보다 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엄격한 차이니스월 등 현 수준에서 감당하기 힘든 규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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