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신보에 의하면 이번 특례보증은 신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보증금액과 신청기업의 매출액에 관계없이 보유 매출채권 범위내에서 2억원 이내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특례조치에 의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간이한 심사절차를 적용하고 금융기관의 저리자금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액보증서로 발급된다.
한편 신보 신용보증부 박성근 과장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채권 회수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