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기간은 최초 10년으로 하고 매10년단위로 30년까지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처음부터 30년을 기준으로 3년거치 매년 원금분할상환을 함으로써 고객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다.
만기일에 재연장 조건은 차주가 신용불량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만기시 과거 1년간 연체월수가 2개월이내로 담보제공 주택에 하자가 없으면 별도 대출심사 없이 10년단위로 최장30년까지 재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CD유통수익률에 연동하여 가산율( 2.1∼2.3%)을 더한 금리 (연 5.95%∼6.15%)를 3개월마다 자동 변경하여 실세금리에 연동시킴으로써 장기대출에 대한 고객의 금리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5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또한 이 상품은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납부이자에 대하여 6백만원의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약 1%∼1.4%의 금리감면 효과가 있어 실제 대출금리는 5% 초반으로 일반적인 3년만기 대출금리보다 매우유리한 상품이다.
근로소득공제대상 요건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소유권 이전후 3개월이내 차입을 받고 대출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