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증시개편비대위 관계자는 “증시통합논의 과정에서 코스닥을 아끼는 수많은 시장참가자들의 한결 같은 우려는 ‘코스닥시장이 거래소의 2부시장으로 전락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라며 “이에 반해 정부방안은 통합거래소의 모든 조직운영을 이사장 1인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개별 시장의 독자적인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시개편비대위는 △이사장의 시장사업본부장 추천권을 배제하고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가 본부장을 추천토록 할 것 △개별 시장운영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사업본부장이 통합거래소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각자 대표권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할 것 △시장자율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인 시장위원회 설치를 법률에 규정토록 할 것 △시장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비상임이사의 복수 시장위원회 겸임을 금하고 시장별로 최소 5인의 시장위원회 위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시장사업본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 원칙을 제시할 것 등 5개 요구사항을 마련,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