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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신협 2000만원미만 예금도 과세

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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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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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발표한 `03년 세법개정안에서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2000만원이하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도 기존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개인금융저축 650조원 가운데 62%인 399조원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이라며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앞으로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세금이 없는 농·수협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가입한 1인당 2000만원이하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도 2004년 5%, 2005년 이후 10%의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재경부는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9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계속 시한이 연장돼 왔으며,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만료된다"며 "농수협 조합의 경우 농어민 조합원 예금이 16.3%에 그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일부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더 크게 된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매출액의 2%(500만원 한도)까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던 공제율도 기존 2%에서 1%로 축소된다. 공제대상은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등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세부담을 경감해 신용카드 가맹을 유도하기 위해 96년부터 제도를 도입했다"며 "반면 부가가치세 실효세율(5년 평균)이 1.8%인 점을 감안할 때 매출액의 2% 공제는 지원수준이 과다해 공제율을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이를 선박 건조·임대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선박투자회사도 뮤추얼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 배당할 경우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인세상 소득공제 대상 페이퍼컴퍼니는 유동화전문회사(SPC),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등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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