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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세감면 대폭 축소한다-세발위

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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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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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과세가 강화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제3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03년 세법개정내용`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①세입기반 확충 ②조세 형평성 제고 ③조세의 효율성 제고, ④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지원 ⑤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구현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조세감면을 축소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소득 과세제도도 비과세·분리과세를 축소하는 대신 종합과세 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000만원인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채권 등 확정금리상품 보다 주식 등 투자위험이 큰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우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올해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되고, R&D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반면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올해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79개 감면제도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12개가 폐지되고, 신용카드수입증가분 세액공제율이 10%에서 5%로 인하되는 등 17개 제도는 축소된다. 2000만원미만의 농·수협 예탁금 이자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범위가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된다.

또한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며,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1년미만: 36%→ 50%, 1~2년: 9~36%→ 40%)도 인상된다. 2000만원이상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도 시행된다.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이 2009년 6월말까지 5년간 연장되고, 대학생 교육비공제한도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500만원 한도에서 근로자본인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된다.

출산과 보육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소득세 경감이 확대되고, 근로자가 받는 영·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가 신설된다. 직장내 보육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에서 7%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보관대상이 `10만원이상 지출`에서 `5만원 초과지출`로 확대되고, 분식회계로 순이익 및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기업의 경우 환급이 제한되고 5년간 납부세액과 상계된다.

재경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과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세법개정내용을 담은 8개 법률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농특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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