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업계 최초로 주차장에서도 이용 시간당 주차요금을 후불로 결제하는 ‘후불식 주차카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차단말기에 등록되는 패스카드의 입출 정보를 토대로 이용시간 및 요금이 산정되는 방식으로 주차권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또 주차카드 이용요금은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정상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돼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의 추점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민카드는 우선 27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내 단기 주차장에 후불식 교통카드 단말기 총 57대를 설치, 운영하며 올해안으로 장기 및 화물주차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패스카드 기능을 활용한‘후불식 식권 자동 발매기’도 병행 운영한다.
망향, 강릉, 안성, 오창 등 6개 휴게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9월중으로 죽암, 신탄진 등에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대학 및 도매시장 등의 대형 주차장을 중심으로 후불식 주차카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사용처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카드 하나로 각종 생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카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