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삼성그룹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9개사, LG그룹의 LG투자증권 등 5개사, SK그룹의 SK증권 등 5개사 등을 포함해 모두 85개사에 이른다.
조사내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현황과 2002년 및 2003년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으로 서면조사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의결권이 법 목적에 부합되게 행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공정거래법 11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계열상장법인 등의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임원의 임면,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또는 주요 사업의 양도를 의결하는 경우 다른 계열회사와 합하여 30%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