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는 한화그룹이 보험업 관련법령의 요구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경영 투명성 및 경영 능력이 떨어져 주식 양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한화컨소시엄과 체결한 대한생명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사건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뒤 예금보험공사를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만든 일련의 과정이 위법하다고 항변하지만 이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지난 99년 2-3월 대한생명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뒤 같은해 9월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명령을 통해 최씨를 포함한 기존주주의 주식을 전량소각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신주를 100% 넘겼다.
예금보험공사는 이후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가 내린 매각결정에 따라 작년 10월 보유주식 51%를 매도키로 하는 계약을 한화 컨소시엄과 체결했고 이에 대해 최씨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씨는 앞서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처분과 감자를 통해 대주주 지분을 소각한 것에 대해 행정,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나 2심까지 패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별도로 증자 및 감자명령의 근거가 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한편 대한생명은 지난 99년 9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증자 및 감자명령을 통해 최순영씨를 포함한 기존주주들의 주식을 전량소각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신주를 100% 넘겼다.
예보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난해 10월 보유하고 있던 대한생명 주식 51%를 한화컨소시엄에 매각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