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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직원 근무환경 대폭 개선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23 20:30

금융노조, 보육시설 개선안 마련

내년 금융연수원 교육 과정 신설



이르면 내년초부터 은행 여직원들의 복지후생 및 업무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금융노조는 올 임단협을 통해 여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모성보호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은행 차원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계와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자기개발 과정이 금융연수원에 개설된다.

금융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 최근 들어 각행들이 여직원 채용 비중을 30~50%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여성할당 등 여성의 취업 부분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무에 따른 배치 등에 있어서 고착화 현상이 남자직원에 비해 심하며 결과적으로 고급 집합교육에 있어 여직원의 교육기회가 매우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금융연수원에 여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역자격증, 외환전문가, FP자격증취득 및 PB전문가 과정 등에 여성인력 개발 과정의 신설을 의뢰했고 이르면 내년부터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직원이 남직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편 모성보호 개정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은행은 임신중인 여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의 의사를 감안해 경미한 업무부서에 배치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임신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육아휴직 기간 등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해 승진, 인사고과, 경력, 유급휴가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여직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보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노조는 여성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 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리고 임단협 교섭기간중에 우선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를 집계해 교섭 기간중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직원의 보육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케 한다는 목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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