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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사 4, 5월 실적공시 정정요구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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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23 20:27

증안기금평가익 자본조정항목 불구 손익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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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오류 등 정정공시 제재방안 찾기 ‘딜레마’



증권거래소가 지난 4월과 5월 경영실적 공정공시를 한 증권사들에 대해 정정공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올해부터 증시안정화기금 평가이익이 자본조정항목으로 회계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당기순익에 포함해 공시했기 때문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각 증권사들에 대해 지난 4,5월 경영실적공시를 증안기금평가익을 차감하고 다시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사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안기금 평가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가 올해 초부터 적용되면서 기존 손익계정에서 자본조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하게 됐다.▶본지 7월 18일자 5면 참조

당시 증안기금 평가방법에 대해 증권업 회계처리준칙과 충돌이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명확했지만 기업회계기준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당국이 명확히 했다. 따라서 증권사들이 4,5월 당기순익에 증안기금 평가익을 반영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회계처리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는 이들 증권사 실적공시에 대해 불성실공시로 간주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이번 공시를 착오에 의한 기재오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공시담당자는 “증권사들이 월별 당기순익을 과장되게 공시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공시가 업계 전반에서 이루어진 점, 회계처리기준 변경이 최근의 일로서 이에 대한 증권사들의 미숙지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시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증권사 4,5월 실적공시와 관련해 각 증권사들이 정정공시를 내는 수준에서 그치긴 하겠지만, 기재오류에 의한 정정공시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문제가 당국과 거래소의 고민거리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최홍식 공시제도팀장은 “당기순익 등 기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재오류로 인한 것이든 적법절차에 의한 변경공시든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마찬가지”라며 “기업들의 신중한 공정공시를 위해 착오에 의한 정정공시 제재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정공시 제재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커 거래소는 섣불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최 팀장은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정정공시에 대해 제재를 가하게 되면 기업들이 오류가 있는 공시사항을 일부러 숨기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제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별 1분기 증안기금 평가익 규모>
                               (단위 : 억원)
* 출자금의 28%를 평가익으로 추정한 수치임
* 각사별 정확한 평가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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