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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국채선물’ 선물거래소 상장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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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8 23:15

장기금리상품 본격 도입 계기 마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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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국채선물이 선물거래소에 상장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선물거래소의 5년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신규상장을 승인했다.

그 동안 금리관련상품으로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3년국채선물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5년국채선물이 상장되기는 처음.

이번에 신규 상장되는 5년 국채선물(옵션)의 상품구조는 투자자의 이해와 연계거래의 편의를 위해 기존 3년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과 최대한 일치시켜 5년 국채선물옵션의 3년물과 마찬가지로 만기일 이전에 권리행사가 가능한 미국형 옵션을 채택했다.

선물거래소는 7월28일부터 8월14일까지 3주간 모의시장을 운영해 8월22일 5년국채선물(옵션)을 본격적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5년 국채선물(옵션) 도입으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이 제공되고 채권시장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5년물 금리에 대한 시장위험을 적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기존 3년 국채선물과의 스프레드 거래 및 타금융시장과의 연계거래도 가능하다.

또 5년물 국고채의 거래가 활발해져 해당금리가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밖에 지금까지 금리관련 상품이 CD금리선물(91일) 통안증권금리선물(365일) 3년 국채선물 등에 불과했으나 이번 5년 국채선물 상장으로 장기금리 상품이 본격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감위는 금선물거래에 부과돼온 부가가치세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세공업자나 선물회사에 대해 면제됨에 따라 금선물 인수도금액을 변경했다.



                                    < 5년국채선물·옵션 품목 명세 >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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