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이미 입법예고된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동법 시행전 과도기를 틈탄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공시에 대해 정밀심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공시의무 위반 등 법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타인에 대한 금전 대여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고려전기(주), 조아제약(주), (주)포커스, (주)지엠피, (주)로이트, 삼도물산(주) 및 (주)테라 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을 살펴보면, 고려전기(주) 4억1600만원, 조아제약(주) 3억9300만원, (주)포커스 2억4500만원, (주)지엠피 2억1800만원 등이다
한편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