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지난해 적자와 올해 시장악화에 따른 실적부진으로 예보측과 체결한 MOU를 일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4분기에는 1인당 영업이익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MOU 미이행에 따른 인원감축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조흥은행과 예보는 2분기 연속 주요 재무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인건비와 복리후생제도와 관련돼 개선이 금지되며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미달했을 경우에는 임원해임부터 인원감축까지 벌칙조항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조흥은행은 경영개선약정서 체결 당시 인원감축을 대한 노조 동의서를 받지 않아 서울은행 등 타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에 비해 인원감축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보 관계자는 “조흥은행은 공자금 관리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노조로부터 구조조정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며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인원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도 요구가 가능하지만 노조 동의서가 없는 만큼 어려움이 많다” 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신한지주가 조흥은행의 지분 매각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이행에 따른 지분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MOU 미이행에 따른 인원감축을 예보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병에 따른 경비절감 효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반면 통합이후 인원감축은 조직간 갈등을 유발시켜 합병작업에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하곤 했다는 점에서 신한지주가 예보의 손을 빌려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낼 리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서울-하나은행 간 합병 당시에도 예보측은 하나은행과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서울은행의 MOU 미이행을 이유로 서울은행에 인원감축을 요구해 479명이 명예퇴직한 전례가 있다.
당시 서울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 합병이 결정돼 상황이 변경된 만큼 MOU상의 벌칙조항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원감축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결국 ‘자발적 명예퇴직안’에 합의한 바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