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코스닥위원회는 감독당국의 “공개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방안(‘03.3)”과 관련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관리 종목지정 등 시장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한 법인이 분식회계 사유로 검찰고발,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등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등록 예비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등록예비심사승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 사유로 임원해임권고 등 경미한 증선위 조치를 받은 경우 질적 요건을 적용해 심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기업 등이 분식회계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거나 증선위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또한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진입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분식회계로 인해 등록예비심사청구가 기각 또는 철회되거나 등록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이 불인정된 기업과, 분식회계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의 분식회계를 정정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해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돼 취소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등록예비심사청구를 제한할 예정이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