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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비과세 장기주식투자신탁’ 판매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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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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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6월 2일부터 1인당 8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Step-Up 비과세 장기주식투자신탁’을 전 영업점을 통해 판매한다.

이 상품은 운용회사인 국민투신운용가 투신협회로부터 배타적 상품권을 인정받은 MLPI 기법을 적용해 운용된다.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을 적절히 배합해 보존수준을 일정수준 유지하면서 추가수익을 획득하는 전략이다.

이는 보존수준을 동적으로 조절해 하락장에서도 일정수준의 수익률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주가의 반등시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기법이다.

특히 주가지수가 500∼1000사이의 박스권 장세인 한국시장에 적합한 운용기법으로, 주가상승시 뿐만 아니라 변동성에 의해서도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상품은 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우수한 운용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세제혜택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최저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8000만원 한도내에서 세법상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년 이상 투자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90일 이상 투자시 중도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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