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서울은행 계좌로 거래하던 대한생명보험 가입자는 지난 6일 보험료가 빠져나간 후, 12일에도 보험료가 한차례 더 인출되는 일을 겪었다. 또 현대카드 고객일부는 카드대금이 원래 결제일인 지난 5일보다 일주일 늦은 12일에 인출돼 연체료를 무는 피해를 입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6일 대한생명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출되고 사흘후 대한생명에 인출사실을 통보했지만 보험사측의 착오로 두번 인출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두번 빠져나간 보험료는 다시 입금됐다"고 말했다. 또 "카드대금 결제지연으로 연체료를 물게된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측이 연체료 전액을 대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