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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조 관계자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사기나 사법 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검찰측은 뉴욕주의 `마틴법(Martin Act)’을 해당 법조항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텍사스대학의 헨리 후 교수는 “마틴법은 감독기관에게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이는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의 기소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 등 뉴욕 월가의 10개 투자은행들은 지난달 28일 투자자 오도 혐의에 대한 화해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벌금과 투자자 교육비 등으로 14억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투자자 오도를 비롯한 비리행위로 미국 뉴욕 월가의 일부 증시 분석가들이 당국의 철퇴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 스타 분석가가 비리와 애정행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부하 직원들에게 거액을 뜯긴 사실이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뉴욕의 일간지 데일리 뉴스는 투자 분석가 토드 에버하드의 부하직원 브라이언 머시어 등 2명이 에버하드에게 비리와 여자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150만달러를 뜯어낸 뒤 나눠가진 사건의 재판에서 머시어가 혐의를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CNN과 경제전문 케이블 CN NFN 등에 600차례나 출연할 정도로 월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투자 분석가 가운데 한명이었던 에버하드는 투자자들이 맡긴 돈으로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등 1200만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에버하드가 운영하는 투자업체 파크 사우스 증권 직원이었던 머시어 등 2명은 2002년 1월 에버하드에게 사취를 당한 고객의 명단을 들이밀며 증권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머시어의 공범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에버하드와 부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이들은 또 에버하드의 e-메일 계정에 침입해 그가 여성들에게 보낸 e-메일들을 모아 만든 `나의 진짜 인생’이라는 책을 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한편 이들에게 약점이 잡힌 에버하드는 즉석에서 45만달러를 무마비로 지급하고 매월 10만달러씩을 정기적으로 바쳐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기획취재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