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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열분리청구制 근거미약""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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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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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금융회사의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과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조재환 의원(민주당)은 계열분리청구제 도입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정무위에서, 조 위원은 공정위가 전체 생,손보 시장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자산비중이 98년 생보 42%, 손보 45%에 불과했으나 02년에는 52%와 55%로 증가했다고 제시했으나 재벌계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부실보험사의 퇴출때문이지 신규 투자가 늘어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리젠트화재의 계약이전에 마지못해 참여한 대기업계열 손보사를 상기시키고 보험사의 자산증가는 생산성 격차와 계약이전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벌계 금융기관의 계열사 부당지원 금액은 99년 13조8209억원에서 02년 441억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라며 현재의 규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주장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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